@4/2/2026
1. 목적
본 안내문은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연구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연구자가 참고할 수 있는 신고·보상 제도를 간략하게 소개하며, 상세 내용은 공공재정환수법, 부패방지권익위법 및 청렴포털(www.clean.go.kr)을 참고할 것을 권고함
2. 신고 제도
누구든지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행위 또는 부패행위를 알게 된 때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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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구 등 행위 (공공재정환수법): 보조금, 보상금, 출연금 등을 허위청구, 과다 청구, 목적외사용, 오지급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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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행위 (부패방지권익위법): 공공기관의 예산 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부패행위는 권익위 신고 건에 한하여 권익위에 보상 신청 가능
구분 | 예시 |
부정청구 등 행위 | • 연구과제와 무관한 기술개발, 물품 또는 장비 구매
• 연구비를 사적 용도로 사용
• 집행 관련 허위 세금계산서 등 허위서류 제출, 비용 부풀리기 |
부패행위 | • 이미 개발이 완료된 제품을 신규 개발로 속여 연구개발비를 편취
• 과제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을 참여연구원으로 등록하여 연구비 편취
• 학생 인건비와 연구 수당 등을 회수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 |
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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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 국민권익위원회(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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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우)30102
청렴포털(www.cle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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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제도 안내, 신고, 상담, 보호·보상 신청 및 처리 과정 열람 서비스 등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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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에서 신고 후 보상 신청 시 ‘나의 신고사건 조회’ 기능을 통해 간편 처리 가능
신고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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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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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 보장) 신고자 동의 없이 인적사항,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 공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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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감면) 직무상 비밀준수의무 면제, 신고 관련 형사처벌, 징계, 불합리한 행정처분 감면 가능 (재량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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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보장 조치 신청) 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받은 때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원상회복이나 그밖에 필요한 조치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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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보호 조치 요청) 신고자 등과 그 친족·동거인이 신고 등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 요구 가능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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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로 하여금 신고, 자료제출, 의견진술을 대리하게 하는 제도(국민권익위가 수당을 지급하는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 운영)
※ 청렴포털(www.clean.go.kr)에서 국민권익위에 신고 시 활용 가능
3. 보상 제도
국민권익위원회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 절감 시 보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최고 30억원까지 지급
<보상금 지급 기준>
보상대상가액* | 보상금(최대) |
1억원 이하 | 보상대상가액의 30% |
1억원 초과 5웍원 이하 | 3천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20% |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 1억 1천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14% |
2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 3억 2천만원 + 20억원 초과금액의 8% |
40억원 초과 | 4억 8천만원 + 40억원 초과금액의 4% |
* 상대상가액이란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 그 금액 의미
보상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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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 국민권익위원회(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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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우)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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