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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를 위한 신고·보상 제도 안내

@4/2/2026

1. 목적

본 안내문은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연구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연구자가 참고할 수 있는 신고·보상 제도를 간략하게 소개하며, 상세 내용은 공공재정환수법, 부패방지권익위법 및 청렴포털(www.clean.go.kr)을 참고할 것을 권고함

2. 신고 제도

누구든지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행위 또는 부패행위를 알게 된 때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대상

부정청구 등 행위 (공공재정환수법): 보조금, 보상금, 출연금 등을 허위청구, 과다 청구, 목적외사용, 오지급한 경우
부패행위 (부패방지권익위법): 공공기관의 예산 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부패행위는 권익위 신고 건에 한하여 권익위에 보상 신청 가능
구분
예시
부정청구 등 행위
• 연구과제와 무관한 기술개발, 물품 또는 장비 구매 • 연구비를 사적 용도로 사용 • 집행 관련 허위 세금계산서 등 허위서류 제출, 비용 부풀리기
부패행위
• 이미 개발이 완료된 제품을 신규 개발로 속여 연구개발비를 편취 • 과제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을 참여연구원으로 등록하여 연구비 편취 • 학생 인건비와 연구 수당 등을 회수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

신고 방법

온라인: 청렴포털(www.clean.go.kr)
방문: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 국민권익위원회(세종)
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우)30102
청렴포털(www.clean.go.kr
관련 법·제도 안내, 신고, 상담, 보호·보상 신청 및 처리 과정 열람 서비스 등 제공
포털에서 신고 후 보상 신청 시 ‘나의 신고사건 조회’ 기능을 통해 간편 처리 가능

신고 상담

온라인 청렴포털(www.clean.go.kr) / 부패신고 상담전화 1398 또는 110

신고자 보호

(비밀 보장) 신고자 동의 없이 인적사항,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 공개 금지
(책임 감면) 직무상 비밀준수의무 면제, 신고 관련 형사처벌, 징계, 불합리한 행정처분 감면 가능 (재량사항)
(신분보장 조치 신청) 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받은 때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원상회복이나 그밖에 필요한 조치 신청 가능
(신변보호 조치 요청) 신고자 등과 그 친족·동거인이 신고 등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 요구 가능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8조의2)
신고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로 하여금 신고, 자료제출, 의견진술을 대리하게 하는 제도(국민권익위가 수당을 지급하는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 운영) ※ 청렴포털(www.clean.go.kr)에서 국민권익위에 신고 시 활용 가능

3. 보상 제도

국민권익위원회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 절감 시 보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최고 30억원까지 지급
<보상금 지급 기준>
보상대상가액*
보상금(최대)
1억원 이하
보상대상가액의 30%
1억원 초과 5웍원 이하
3천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20%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1억 1천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14%
2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3억 2천만원 + 20억원 초과금액의 8%
40억원 초과
4억 8천만원 + 40억원 초과금액의 4%
* 상대상가액이란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 그 금액 의미

보상금 신청

온라인: 청렴포털(www.clean.go.kr)
방문: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 국민권익위원회(세종)
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우)30102
첨부파일
연구자를 위한 신고보상제도 안내문.pdf
181.8 KiB